가처분 신청 방법 - 민사무료상담변호사.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가처분신청에서 가처분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가처분과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부동산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면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되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이나
채무자에 관한 권리가 등기되지 않았을 때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부동산가처분 신청 종류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목적물의 주관적.객관적인 현상 변경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려는데 중점을 둡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물적현상을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인도청구권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대부분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산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때는 반드시 그 대상이 되는 동산을 특정지어야 하고
현재 그 물건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을 원한다면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처분은 가처분명령에 따라서 가처분집행을 하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외에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적용됩니다.
혹시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하거나 해제해야 한다면 채권자가 가처분집행 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채권자의 본안제소명령불이행,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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