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처분.부동산소송.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 가처분 신청
lawharam
2024. 12. 16. 13:48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물의 인적.물적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계속되는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