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압류 이후의 압류 - 빚독촉.채권채무.채권추심.민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6. 13. 16:02

 

 

가압류와 압류\

 

 

가압류는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으로 가압류만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가 본집행의 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목적물을 점검하고 채무자에게 본압류 진행을 고지,

가압류 표시는 그대로 둔 채 본압류의 표시를 부착합니다.

이후 경매절차에 의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본압류를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압류,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며 본압류로 이전되고 경매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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