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압류의 담보제공명령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민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12. 17. 15:22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 기간을 정해 담보제공명령을 발하는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뒤 담보제공멸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해진 기일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민사집행규칙 및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담보제공은
근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뒤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액 채권자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어도 미리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의 신청기준은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와 법원마다 다른데,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개 담보액의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 1/10,
유체동산일 경우에는 4/5, 채권 그 밖의 재산원은 2/5입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의 1/5 이상은 현금공탁을 해야 하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경우 급여.영업자 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공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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