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압류와 압류는 어떻게 다른가?

lawharam 2017. 2. 28. 16:01

 

 

가압류 압류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다.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연체하고 바로 다음날이면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채무자가 모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할 뿐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가압루된 물건에 대한 양도 및 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당사자간 이루어졌다고 해도 법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라는 처분이 바로 물건의 매매나 양도를 막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압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우선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물건에 대한 매입은 통상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압류는 언제 들어오나요?라는 질문을 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법적조치가 그렇듯이 프로그램처럼 이 시점이 되면 가압류가 되고,

저시점이 되면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추심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할부금이나 분할상환에 있어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

(할부로 갚아나갈 수 있는 이익이라고 새각하면 됩니다 )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2회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할부금이 남은 금액에 대하서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채권기관들은 벌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한이익을 상실하자마자 법적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압류를 하였을 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법적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조치도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채권자측에서 법적조치를 해서 실익이 없다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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