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압류,압류로 채권추심 - 채권무료상담.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lawharam
2018. 10. 12. 15:44
가압류는 임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으로
가압류만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가 본집행의 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목적물을 점검하고
채무자에게 본압류 진행을 고지, 가압류 표시는 그대로 둔 채 본압류의 표시를 부착합니다.
이후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에서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압류로 이전되고 경매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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