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가압류 필요성
민사소송2024. 10. 31. 12:59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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