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양수 - 민사무료상담.의정부.도봉구민사무료상담변호사 -
민사소송2018. 10. 1. 15:04
금융기관은 부실 자산의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회수가 어려운 채권과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채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또한, 부실채권만을 매입하여 추심 업을 전문으로 하는 유동화 회사나
대부업체에서는 이를 매입하여 회수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게 되는 구조로
두 기관 간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계약서를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채권자 대위변제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 등의
채권자가 보증서를 발급한 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를 하고, 구상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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