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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공사대금/금전채권의 가압류의 개념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의 척도를 가늠하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시켜 그 재산에 대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채권 가압류라고 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인적사항, 채무자 인적사항,

피보전권리의 요지, 물품대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가압류 신청취지,

가압류 신청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장부 사본, 지불 확약서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이 결정되더라도 재산에 대한 경매 또는 환가를 할 수 없고 유지만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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