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 독촉.채권추심.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민사소송2021. 5. 21. 12:37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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