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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서 채권자를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은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재판으로 집행을 확보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판례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만 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가재도구를 다른 자송에 숨겨놓는다든지,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상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해 놓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실상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 재산을 매각처분 한다든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해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고 진실한 의사에 의한 양도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뤄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허위양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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